부분 하지마비로 재활치료 중 낙상으로 양측 무릎 골절 발생


부분 하지마비로 재활치료 중 낙상으로 양측 무릎 골절 발생

부분 하지마비로 재활치료 중 낙상으로 양측 무릎 골절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3.생, 여)은 1990.경 척수염으로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후 타인의 도움으로 기립 및 부분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2016. 10. 24. 자가 거동을 위한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같은 날 10:40경 운동치료실에서 경사침대를 이용한 기립경사각치료 중 경사침대와 신청인을 고정해 놓은 접착포가 풀려 미끄러지면서 양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며 낙상하였으며, 11:07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양측 무릎 X-ray 검사 상 양측 대퇴골 원위부와 경골 근위부의 골절이 관찰되어 양측 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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