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14) 던진 열쇠를 받다가 두부손상을 입고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을 보상여부(금감원 98 조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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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34Iz-TIBO8 1. 사 건 명 : 98 조정 - 19,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피보험자가 60세이상의 노약자임을 감안할 때 사망하기 10개월전 심장질환으로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바가 있다하더라도 구청 단속반원의 몸싸움 도중 우발적인 외래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은 '80. 11. 20.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45,6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동 피보험자는 OO구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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