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사정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 행정소송법 제28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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