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 보장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자살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재해사망 보장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자살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467] 항소판시사항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우울증 또는 그와 결합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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