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47) 이형성 수막종 (D42.1)은 신경학적 장해가 없다면 임상학적 암 척수종양(C72)이 아니므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인천지법 2017가합5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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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5921?act=clip https://tv.naver.com/v/21803518 https://www.youtube.com/watch?v=rwz_MFsPExA 인천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7가합58662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66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2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암진단비, 암수술비 I 특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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