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위반시, 질병에 대한 '과실이 없는' 수술로 인한 손해도 재해 보험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설명의무위반시, 질병에 대한 '과실이 없는' 수술로 인한 손해도 재해 보험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3하,1311]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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