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인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4나3994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2. 27. 선고, 2002가단6342 판결)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문언과 규정형식으로 보더라도 당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사고로부터 18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천지법 2004. 10. 15. ..........
(유504) 합의 없다면 개정약관 무관하게 사고 180일이후 정신질환으로 자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02가단634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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