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04) 합의 없다면 개정약관 무관하게 사고 180일이후 정신질환으로 자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02가단6342)


(유504) 합의 없다면 개정약관 무관하게 사고 180일이후 정신질환으로 자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02가단6342)

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인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4나3994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2. 27. 선고, 2002가단6342 판결)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문언과 규정형식으로 보더라도 당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사고로부터 18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천지법 2004.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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