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에 정차하고 떨어진 물건을 실은 후 브레이크 풀려, '하역작업중'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비탈길에 정차하고 떨어진 물건을 실은 후 브레이크 풀려, '하역작업중'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13486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34861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오 담당변호사 이광복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변론종결2020. 9. 8. 판결선고2020. 10. 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10. 10.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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