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57) 작업장에서 지게차로 운반중 사고, 작업기계로 사용중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08나24651)


(유857) 작업장에서 지게차로 운반중 사고, 작업기계로 사용중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08나24651)

https://youtu.be/Ca3vhcOSc9Y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30. 선고 2008가단23414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08가단2341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9. 2. 판결선고 2008. 9. 3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및이에 대한 2005.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 3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3. 3. 31.부터 2008. 3. 31.까지로 각 정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으라차차운전자보험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교통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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