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21) 경미한 교통사고후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388일 입원, 유서 작성 시도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866, 광주지법 2015가합4384)


(유521) 경미한 교통사고후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388일 입원, 유서 작성 시도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866, 광주지법 2015가합4384)

광주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4866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486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4384 판결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05. 11. 30. 피고와, 보험가입금액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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