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4866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486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4384 판결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05. 11. 30. 피고와, 보험가입금액 80,000,..........
원문링크 : (유521) 경미한 교통사고후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388일 입원, 유서 작성 시도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866, 광주지법 2015가합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