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7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재해 제1급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39454)


(유97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재해 제1급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39454)

https://youtu.be/GcLVUG-MuU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3가단513945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39454 보험금 원고 A 피고(탈퇴) B 피고승계참가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8. 1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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