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


사용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2006. 4. 25. 결정 2006-2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본 건 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외 丙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덤프트럭,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丙- 보험기간 : ’05. 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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