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여부


차량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여부

계약전 알릴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금감원 98-35)1. 다툼이 없는 사실 ‘97.11.21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대전O도OOOO, 보험기간 : ’97.11.21~‘98.11.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9 19:30분경 신청인이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2차량(스타렉스) 뒷밤바부분을 충격하고,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3차량(엘란트라)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들이 파손되고 #2차량 및 #3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차량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차량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