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종양(뇌하수체 종양)으로 사망은 전조증상 두통, 안구통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암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8692)


뇌 종양(뇌하수체 종양)으로 사망은 전조증상 두통, 안구통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암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86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가합5086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8692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언니인 원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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