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2)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의 설명의무 위반시,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암은 암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31435)


(유102)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의 설명의무 위반시,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암은 암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314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단503143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031435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 15.부터 2024. 1. 15.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무배당 계속받는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암 진단비 2,000만 원,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비 2,000만 원, 갑상선암 진단비 4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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