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단503143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031435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 15.부터 2024. 1. 15.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무배당 계속받는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암 진단비 2,000만 원,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비 2,000만 원, 갑상선암 진단비 4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
원문링크 : (유102)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의 설명의무 위반시,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암은 암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3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