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기간중 대여자동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 발생 여부


차량수리기간중 대여자동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 발생 여부

[기각] 자동차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신청인이 차량 수리기간동안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대여자동차가 파손되었으나, 동 대여자동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경우 최초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2008.11.25. 조정번호 제2008-91호)가. 사실관계신청외 A씨는 2008.6.18. 피신청인과 이륜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7.31. 신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함)가 발생되었으며 신청인은 차량의 수리기간 중 대여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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