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53) 고혈압 병력자가 계단에 미끄러진 채 발견, 부검 결과 심비대 소견에 따라 급성 심장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03734)


(유1053) 고혈압 병력자가 계단에 미끄러진 채 발견, 부검 결과 심비대 소견에 따라 급성 심장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03734)

https://youtu.be/wTwXu1CcF0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5003734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373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이 2015. 4. 8. 피고와 처인 E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8.부터 2062. 4. 8.까지,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기본계약사항으로 5,000만 원, 특약사항으로 5,000만 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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