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특약 일부해지, 담보기간 삭감 등 설명의무 이행하였다면 보험업법 제97조, 102조는 무책여부(부산고법 2020나11776)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특약 일부해지, 담보기간 삭감 등 설명의무 이행하였다면 보험업법 제97조, 102조는 무책여부(부산고법 2020나11776)

창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53467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467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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