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68) 서명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간경화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경합시, 비브리오균 패혈증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07나3267)


(유1168) 서명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간경화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경합시, 비브리오균 패혈증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07나3267)

https://youtu.be/9hDatxVMsD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3. 14. 선고 2005가단17073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05가단17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2. 14. 판결선고 2007. 3.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30.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 2005. 6. 30.부터 2020. 6. 30.까지 (2) 피보험자 : 소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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