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9hDatxVMsD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3. 14. 선고 2005가단17073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05가단17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2. 14. 판결선고 2007. 3.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30.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 2005. 6. 30.부터 2020. 6. 30.까지 (2) 피보험자 : 소외 망...
원문링크 : (유1168) 서명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간경화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경합시, 비브리오균 패혈증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07나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