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성 없는 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아도 승낙피보험자 될 수 없으므로 대인배상 1,2 면책인지 여부(2007나13913)


운행자성 없는 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아도 승낙피보험자 될 수 없으므로 대인배상 1,2 면책인지 여부(2007나13913)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8하,1524] 상고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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