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자살 보험금 지급여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자살 보험금 지급여부

열차에 치어 사망시 "자살"인정 여부(2007-56) CCTV 판독결과 피보험자는 스스로 철로에 뛰어들었고 피보험자를 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피보험자는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자살은 우발성과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는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닐 뿐만 아니라 재해분류표상 분류항목에도 제외되어 있어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보험약관 제16조제1항 단서 조항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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