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판정으로 감정받은 여명기간을 경과하여 생존할 경우, 후발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식물인간 판정으로 감정받은 여명기간을 경과하여 생존할 경우, 후발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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