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78) (판례 지적) 십이지장절제술(분절), 십이지장 의료 과실로 사망,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76334)


(유978) (판례 지적) 십이지장절제술(분절), 십이지장 의료 과실로 사망,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76334)

https://youtu.be/XhoLPGD8VJ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8가단527633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6334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2.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4. 6.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망인의 여동생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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