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19. 선고 2014가단233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3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10. 27.경 C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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