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19) 우울증으로 유서 작성후 의자를 놓고 신발을 벗고 투신, 손보 2010. 이전 '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가단23342)


(유519) 우울증으로 유서 작성후 의자를 놓고 신발을 벗고 투신, 손보 2010. 이전 '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가단233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19. 선고 2014가단233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3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10. 27.경 C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



원문링크 : (유519) 우울증으로 유서 작성후 의자를 놓고 신발을 벗고 투신, 손보 2010. 이전 '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가단2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