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VCfxa2bEL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가단33189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33189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2. 3. 판결선고 2009. 12.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0원 및 각위 돈에 대하여 2008. 3. 27.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2006. 3.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 : E - 보험기간 : 2006. 3. 27.부터 2007. 3. 27.까지 - 보험내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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