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48) 간조직 검사로 출혈, 텔레마케터의 그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13다22058, 서울고법 2013나43033)


(유948) 간조직 검사로 출혈, 텔레마케터의 그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13다22058, 서울고법 2013나43033)

https://youtu.be/VVCfxa2bEL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가단33189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33189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2. 3. 판결선고 2009. 12.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0원 및 각위 돈에 대하여 2008. 3. 27.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2006. 3.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 : E - 보험기간 : 2006. 3. 27.부터 2007. 3. 27.까지 - 보험내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


#간조직검사 #상해사망보험금 #의료처치 #텔레마케터

원문링크 : (유948) 간조직 검사로 출혈, 텔레마케터의 그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13다22058, 서울고법 2013나4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