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및 수배중 상해사망 보험 5건 집중 가입후 2년뒤 익사, 반사회질서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65226)


무직 및 수배중 상해사망 보험 5건 집중 가입후 2년뒤 익사, 반사회질서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652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51652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65226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구원인 1.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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