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요구


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05. 8. 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명 :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조정 외 병원에서 2020. 2. 11.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같은 해. 2. 24.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0. 3. 10. 피신청인에게 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라 장해지급률 60%(각 30%)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최종 수술일 이후 보험료를 납입면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관련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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