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의증 및 조직검사 거절, 계약후 2년간 치료받다가 전립선암 진단시 암 보험금은 고지의무위반으로 면책인지 여부


전립선암 의증 및 조직검사 거절, 계약후 2년간 치료받다가 전립선암 진단시 암 보험금은 고지의무위반으로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5030026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의 C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4. 7. 23.부터 2039. 7. 23.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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