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및 과음으로 사망시,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및 과음으로 사망시,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560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6034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가소802380 판결 변론종결2020. 2. 27. 판결선고2020. 3.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2. 9.부터"를 "2018. 2. 10.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및 과음으로 사망시,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및 과음으로 사망시,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