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83) 기왕질환자가 고지의무 위반 이후 비브리오균 감염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32호)


(유983) 기왕질환자가 고지의무 위반 이후 비브리오균 감염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32호)

https://youtu.be/-Kf1zkW9PfM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2호 1. 사건명 익히지 않은 꽃게를 먹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함.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계약자의 대리인)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익히지 않은 꽃게를 먹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3. ㅇ. ㅇ. 꽃게를 손질하여 날것으로 섭취한 후 설사, 졸음, 무기력감을 주소로 ㅇㅇ병원, ㅇ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__________패혈증을 사인으로 사망하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o 그러나, 피신청인이 비브리오패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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