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수면중 배기가스 유입 가능성 있다면 자해는 아니므로, 뇌손상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9048)


캠핑카 수면중 배기가스 유입 가능성 있다면 자해는 아니므로, 뇌손상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90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단52190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90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529263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원문링크 : 캠핑카 수면중 배기가스 유입 가능성 있다면 자해는 아니므로, 뇌손상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