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보험료 1회 대납, 2회 대신 입금, 계약자가 1회치 송금 이후 납입연체시 바로 효력상실 인정되어 면책 여부


설계사가 보험료 1회 대납, 2회 대신 입금, 계약자가 1회치 송금 이후 납입연체시 바로 효력상실 인정되어 면책 여부

1.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효력상실 - 보험료 납입 책임의 소재 (1998-6) 계약 체결시 모집인이 1회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계약자)가 2회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자와의 약속에 따라 모집인이 이를 대납해준 후 계약자가 3회 보험료라고 주장하는 송금액을 모집인이 2회 대납보험료로 판단하고 자신이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가 3회 보험료를 미납하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계약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신청인(계약자)에 대해, 계약당시 1회보험료를 모집인이 대납해준다는 조건을 인정하더라도 3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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