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45) 전동휠을 타는 것은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63675)


(유1245) 전동휠을 타는 것은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63675)

https://youtu.be/yn6aQhkRhr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50636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636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1. 12. 2.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6. 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0. 12. 6.부터 2068. 12. 6.까지,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시 1,000만 원, 교통상해사망시 9,000만 원으로 각 정한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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