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밧줄과 적재함은 각 당해 장치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니므로 자손과 자동차상해는 면책 여부


고무밧줄과 적재함은 각 당해 장치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니므로 자손과 자동차상해는 면책 여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98-54) 1. 다툼이 없는 사실 ‘97. 5.29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대구O라OOOO, 보험기간 : ’97. 5.29~‘98. 5.29,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22, 16:00분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조명기기)을 싣고 운행하던중 적재화물이 기울어진 것 같아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서) 적재화물을 정돈한 후 고무밧줄을 당기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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