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광산에서 로더 또는 굴삭기로 사고,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미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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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내 사고 및 굴삭기가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28)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 외 망 OOO와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 및 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0천원, 월납보험료 40,000원으로 하는 OOO암보험계약이 ‘96.12. 5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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