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약관해석상, 쌍둥이 둘째 아이도 보상되는지 여부


태아보험 약관해석상, 쌍둥이 둘째 아이도 보상되는지 여부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판시사항】[1] 산모 갑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을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2] 산모 갑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을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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