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5가단6870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가단68703 보험금 원고 1. 임 2. 서 3. 서 피고 1. 대한민국 2. 보험 주식회사 3. 보험 주식회사 4. 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9. 13. 판결선고 2006. 9.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서 또는 원고 임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제1보험 (가) 보험자 : 피고 대한민국 (나) 증권번호 : 00000000000 (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서 (라) 보험수익자 : 원고 임 (마) 보험기간 : 2002. 7. 5.부터 20년 (바) 보험가입금액 1,000만..........
(유475) 만취하여 소란, 자녀가 비난하자 투신 직후 중도에 포기 행위,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05가단68703)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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