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18) 정년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며 퇴직금 정산도 없었다면 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9나43832)


(유1018) 정년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며 퇴직금 정산도 없었다면 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9나43832)

https://youtu.be/ssK1jhtUCUE 부산지방법원 2019.01.24. 선고 2017가단333561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3561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조선박의 진수, 해상시운전, 이동 접안 및 이안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C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 원고 소속 직원 보험기간 : 계약일~2026. 3. 29. 재해사망보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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