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50) 동일부위 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뇌경색질환자의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재해장해 연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87753)


(유1150) 동일부위 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뇌경색질환자의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재해장해 연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87753)

https://youtu.be/yeLXucybpQ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508775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8775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노승진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송희섭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2019. 9. 6.까지 연 6%의,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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