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해지 시점의 해지확인 통지서는 무효이므로 암 보험금 지급 여부


잘못된 해지 시점의 해지확인 통지서는 무효이므로 암 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81호 1. 안 건 명 : 보험료 납입연체와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고OO 피신청인 : OO생명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신청인의 암치료자금 청구건에 대해 무배당OOO원스톱암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6. 3. 20. : 보험계약 체결 2007. 10. 1. : 보험계약 해지(보험료 납입연체, 8~9월분)* 신청인 : 납입최고가 없었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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