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58) 말벌주를 3차례 마시고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9나13382)


(유1158) 말벌주를 3차례 마시고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9나13382)

https://youtu.be/xtXe4TQJO8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5. 선고 2019가합101055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10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77. 8. 1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가 2009. 7. 21. 이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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