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52558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583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6.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58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7.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은 2004. 7. 2. 피고와, 피보험자를 D,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E보험계약(증권번호 : F)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래 각 특약을 함..........
원문링크 : (유781) 후유장해가 고정된지 5년후 합의서 작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민법 104조 위반과는 무관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5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