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81) 후유장해가 고정된지 5년후 합의서 작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민법 104조 위반과는 무관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55835)


(유781) 후유장해가 고정된지 5년후 합의서 작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민법 104조 위반과는 무관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558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52558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583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6.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58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7.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은 2004. 7. 2. 피고와, 피보험자를 D,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E보험계약(증권번호 : F)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래 각 특약을 함..........



원문링크 : (유781) 후유장해가 고정된지 5년후 합의서 작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민법 104조 위반과는 무관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5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