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42)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 환자의 경막하 출혈, 경미한 외부 요인인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은 미지급여부(금감원 제2002-31호)


(유1142)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 환자의 경막하 출혈, 경미한 외부 요인인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은 미지급여부(금감원 제2002-31호)

https://youtu.be/woPB-eZqLes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재해사망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의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에도 재해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은 자신의 夫(丁, 41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각각 가입함. 구 분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 보험종류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월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보험 甲 丁 `98. 6. 9. 28,700원 1,500만원 보험 甲 丁 `89. 9. 9. 7,270원 1,000만원 피보험자는 `02. 2. 5. 쓰러져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였고, _________ 출혈로 뇌간 압박이 심한 _________의 소견을 보였으며 (수술을 한다면 항응고제로 인한 출혈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술보다는 전원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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