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수술 후 편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경추 수술 후 편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경추 수술 후 편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2. 12. 6. 낙상 후 발생한 후두부 및 경부 통증으로 같은 해 12. 1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1-2번 아탈구 및 척추압박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2. 17. 경추 후방고정술을 받았는데, 같은 해 12. 21.부터 좌측 상지 및 하지의 근력저하가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3. 12. 3. 노동능력상실율 30%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음.당사자 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경추 수술 후 좌측 상지 및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경추 수술 후 편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경추 수술 후 편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