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무렵 패러 글라이딩 강행으로 척추 압박골절, 업주과실 90%로 항공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일몰 무렵 패러 글라이딩 강행으로 척추 압박골절, 업주과실 90%로 항공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2018989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3나201898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2가합534078 판결 변론종결2014. 5. 30. 판결선고2014. 6. 2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이 사건 2013. 8. 16.자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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