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협소한 경우, 보행자 때문에 반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여 운행할 의무


도로가 협소한 경우, 보행자 때문에 반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여 운행할 의무

【판결요지】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자기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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