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집앞 주차장 수면중 엘피지 가스 중독사,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조정례 비판) 집앞 주차장 수면중 엘피지 가스 중독사,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탄산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자기신체사고(97-15) 1. 다툼이 없는 사실 ‘96.2.18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남 O더OOOO, 보험기간 : ’96.2.18~‘97.2.18,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9.23 06:40 경남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O가 O번지 앞의 도로상에서 신청인의 아들 박(24세)이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이 사체부검한 결과 탄산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망인이 집근처의 노상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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