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의증이나 물혹은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해지되어 유방암 보험금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유방암 의증이나 물혹은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해지되어 유방암 보험금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5. 선고 2007가단173038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암 확진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에 김산부인과의원에서 이미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의 직원인 김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에게 암 등으로 진단이나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자궁의 물혹을 떼어낸 사실만을 고지하여 자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원고가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불과 5개월 정도후에 유방암 확진을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방암 의증의 진단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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