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j4L0wS8APs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9. 선고 2017가단54767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47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359,767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H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F 2) 보험기간 : 2015. 11. 24.부터 2016. 11. 2...
원문링크 : (유806) 기왕질환 없고 외상도 없음에도 교통사고 이후 급성 심근경색 발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가단5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