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실제손해액은 예상판결액이 아니라,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실제손해액은 예상판결액이 아니라,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보험금] [공1996.11.15.(22),3314]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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